728x90 반응형 SMALL 아파트분양계약철회1 분양계약 철회하는 법 ,분양계약 취소, 방문판매법 분양계약 철회하는 법분양계약 철회는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일반적으로 분양계약 철회는 민법상 계약 취소 또는 해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.청약 철회:방문판매법이 적용 되는 사례 :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판매, 전화권유를 하여 모델하우스로 방문하여 판매 등의 방식으로 계약한 경우,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.약관에 따른 철회: 분양 계약서에 청약 철회 가능 기간 및 조건이 명시된 경우, 해당 내용에 따라 철회할 수 있습니다.\하지만 보통 분양계약서에는 약관에 따른 철회의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.계약 취소:착오에 의한 취소: 계약 내용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,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분양 대상 .. 2025. 1. 31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