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SMALL 분양권전세1 신탁등기 분양권상태인 아파트(또는 오피스텔)의 전세는 과연 안전할까? 📌 현재 상황 예시분양가 6억 아파트(또는 오피스텔) 분양권 상태(아직 소유권이전등기 전)현재는 신탁등기 상태 (시행사 명의 → 신탁사 명의로 등기돼 있음)잔금 6억 중 일부가 부족 → 전세 세입자 보증금(약3억5천)으로 잔금 치르면서 신탁말소 예정세입자가 불안해하는 이유: “내 전세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는지?” 🏠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 보호 가능 여부1. 전입신고 + 확정일자 = 대항력 + 우선변제권 확보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적으로 ‘대항력’을 갖습니다.즉,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.경매 시에도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.2. 하지만 ‘등기 이전’과 ‘신탁등기’라는 변수가 큼현재 소유권이 아직 시행사/신탁사 명의라서, 세입자가 임차권을 등.. 2025. 9. 14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