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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아파트 임대차계약 기본 개념
아파트 임대차계약은 **임대인(집주인)**과 **임차인(세입자)**이 일정한 기간 동안 아파트를 임대(월세/전세)하는 계약을 말합니다.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
✅ 임대차계약 주요 항목
- 계약 당사자 정보: 임대인(집주인)과 임차인의 신분 확인
- 보증금 및 월세(전세금):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
- 계약 기간: 일반적으로 2년(연장 가능 여부 확인)
- 임대료 조정 조건: 월세나 전세금 조정 가능성 확인
- 수리 책임: 시설물 고장 시 누가 책임질지 계약서에 명시
- 계약 해지 조건: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건 확인
📌 중요 TIP
- 계약금 송금 전,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(위조된 계약서 주의)
-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(전세금 보호)
- 계약금, 중도금, 잔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
2. 임대차보호법 핵심 정리
임대차보호법(주택임대차보호법)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. 현재,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
✅ (1) 계약갱신청구권 (최대 4년 거주 가능)
- 임차인은 1회(2년) 계약 갱신 요구 가능 → 최대 4년 거주 보장할 수 있음.
- 단, 집주인이 직접 본인 거주 목적이라면 갱신 거절 가능함.
✅ (2) 전월세 상한제 (5% 이내 인상 제한)
- 계약 갱신 시 전세금/월세 인상률을 5% 이내로 제한
- 단,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서는 협의 가능함
✅ (3) 보증금 보호 (대항력 & 우선변제권)
- 대항력 : 전입신고 +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이 발생되어 보증금 보호 가능
- 우선변제권 : 최악의 경우 해당 집의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음(최우선변제 등)
📌 중요 TIP
- 전입신고 & 확정일자는 임대차지역의 주민센터등에서 계약 당일 최대한 바로 하기!
- 보증금이 100% 보호되는 전세보증보험 (HUG 등) 가입 고려
3. 부동산 중개수수료 (복비) 계산 방법
부동산 계약 시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(복비)는 지역과 계약 형태(매매/전세/월세)에 따라 다릅니다.
✅ (1) 아파트 전세/월세 중개수수료 요율 (현재기준)
전세 보증금중개보수 요율 (상한) 최대 중개비용 (상한)
5천만 원 미만 | 0.5% | 25만 원 |
5천만 원 ~ 1억 원 | 0.4% | 30만 원 |
1억 원 ~ 3억 원 | 0.3% | 90만 원 |
3억 원 ~ 6억 원 | 0.4% | 240만 원 |
6억 원 이상 | 0.5% | 제한 없음 |
📌 중요 TIP
- 협의 가능 여부 확인 (법정 요율 이내에서 조정 가능)
- 계약 전 중개업소와 수수료 협의 후 계약 진행
결론: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
-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 고려
- 계약 후 전입신고 & 확정일자 즉시 받기
- 계약 연장 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확인
- 중개수수료(복비) 기준 확인 후 협의 가능 여부 체크
안전한 계약을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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